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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화속으로 5

[25.02.10] 상장폐지 결정종목(광림)

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상장폐지 공시가 된 종목 광림(014200)입니다.상장폐지1.회사명(주)광림2.주권종류 및 발행주식수주권종류단축코드주식수(주)상장일보통주A0142003,023,5561993-07-073.액면가(원)5004.상장주선인한국투자증권㈜5.상장폐지사유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6.정리매매기간시작일2025-02-12만료일2025-02-207.상장폐지일2025-02-218.근거규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및 제56조9.기타정리매매기간중 매매거래방식- 가격제한폭 없이 09:00~15:30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-매매 거래 체결 시 시간 외 매매 가능-관련규정 :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제23조..

[25.02.06] 상장폐지 결정종목(퀀타피아)

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상장폐지 공시가 된 종목 퀀타피아(078940)입니다.2025-02-061. 정정관련 공시서류 :상장폐지2. 정정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:2024-09-093. 정정사유 :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4. 정정사항 :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일 항목정정전정정후   상장폐지1.회사명퀀타피아(주)2.주권종류 및 발행주식수주권종류단축코드주식수(주)상장일보통주A07894053,094,2782004-08-273.액면가(원)5004.상장주선인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5.상장폐지사유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6.정리매매기간시작일2025-02-10만료일2025-02-187.상장폐지일2025-02-198.근거규정코스닥시..

[25.02.03] 상장폐지 결정종목(애닉, 이큐셀)

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상장폐지 공시가 된 종목 애닉(299910), 이큐셀(160600)입니다.2025-02-031. 정정관련 공시서류 :[정정]상장폐지2. 정정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:2024-07-163. 정정사유 : 4. 정정사항 : 항목정정전정정후   상장폐지1.회사명(주)애닉2.주권종류 및 발행주식수주권종류단축코드주식수(주)상장일보통주A2999104,721,3842018-12-033.액면가(원)5004.상장주선인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5.상장폐지사유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6.정리매매기간시작일2025-02-05만료일2025-02-137.상장폐지일2025-02-148.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3조 및 제56조9.기타 2025..

[25.01.23] 상장폐지 결정종목(삼성스팩6호)

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상장폐지 공시가 된 종목 삼성스팩6호(425290) 입니다. 상장폐지1.회사명삼성기업인수목적6호 주식회사2.주권종류 및 발행주식수주권종류단축코드주식수(주)상장일보통주A4252905,520,0002022-06-303.액면가(원)1004.상장주선인삼성증권㈜5.상장폐지사유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사유 미해소6.정리매매기간시작일2025-01-31만료일2025-02-107.상장폐지일2025-02-118.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3조 및 73조9.기타  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 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행위를 말한다. 한국에서는 유가증권시장, 코스닥시장, 코넥스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상장폐지되었다고 보면 ..

[25.01.23] 상장폐지 결정종목(엔에이치스팩23호)

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상장폐지 공시가 된 종목 엔에이치스팩23호(422040) 입니다. 상장폐지1.회사명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3호 주식회사2.주권종류 및 발행주식수주권종류단축코드주식수(주)상장일보통주A4220407,160,0002022-06-283.액면가(원)1004.상장주선인엔에이치투자증권주식회사5.상장폐지사유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사유 미해소6.정리매매기간시작일2025-01-24만료일2025-02-077.상장폐지일2025-02-108.근거규정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3조 및 제73조9.기타  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 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행위를 말한다. 한국에서는 유가증권시장, 코스닥시장, 코넥스시장에서 퇴출당하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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